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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기간 산정 기준 안내
작성자 엘티에이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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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9

안녕하세요.

엘티에이코리아 입니다.


당사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회사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제품의 보증기간

  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성능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2.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구입일자의 확인은 장비 구매 3개월 이내 등록된 제품보증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제품 출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중고품 (전파상구입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부품의 보증기간

  1.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
  • 위의 무상 수리의 경우 유무상 수리기준” 의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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