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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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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티에이코리아 입니다.
당사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회사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제품의 보증기간 -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장비 구매 3개월 이내 등록된 제품보증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제품 출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중고품 (전파상구입, 모조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부품의 보증기간
-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
- 단, 위의 무상 수리의 경우 “유무상 수리기준” 의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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